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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안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상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08 10:50:07

의협 상임이사회, 공은 대의원들 손으로 넘어가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선거관리 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의 건'으로 결정됐다.

의협은 8일 김재정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난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를 위해 대의원회에 임총 소집을 요구키로 한데 따라 이같이 상정 안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총 상정 안건인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 이하 같음)를 거쳐 협회에 등록을 않은 자 ▲시·도지부를 통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 완화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선거권 제한을 5년간 회비납부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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