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정(시럽)·헵세라정 등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간염의 적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간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9.1명으로 사망원인 6위에 올라 있으며, B형 간염항원 양성률이 4.38% 이 가운데 25~30% 가량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하고 있다.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억제제인 제픽스정(Lamuvidine 100mg)의 경우 현재 2년간 보험급여 하던 것을 보험기간을 삭제해 GDP(또는 GOT)가 80 이상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 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제인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10mg)은 제픽스정 내성환자에 대해 1년간 보헙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GDP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간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전 2년 외에 이식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씩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제픽스정은 3790원에서 3418원, 헵세라정은 1만500원에서 94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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