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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법률로 전면금지해야"

발행날짜: 2005-12-14 10:32:09

여성민우회, 인공생식 법률마련 토론회서 문제 제기

한국여성민우회는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및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자와 난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마련을 당국에 촉구했다.

여성민우회는 발제문을 통해 "2003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목적을 둬 연구를 위한 윤리적 기준 마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 법률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자, 난자, 배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민우회는 불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경우에 한해 인공생식 시술을 허용해야 하며 대리모 출산은 관리가 어렵고 경제적 유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성민우회는 "한해 150만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임치료를 위한 인공생식 시술과 이와 관련된 난자, 정자 공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생식 시술의 요건, 방법, 횟수 등을 제한한 법률이 시급하다"며 관계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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