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응급의료기관을 출입하며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장은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또는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응급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외상환자·화상환자 독극물중독 환자 뿐 아니라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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