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일명 '산소요법'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시술 중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소치료는 만성피로,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과산화수소수를 정맥주사 하는 치료방법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산소치료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이런 의료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산소치료 행위가 현행 의료법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학계 등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렴한 결과 산소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방송사는 뉴스를 통해 유명대학병원에서 산소치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 치료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도 이후 복지부에서 산소치료요법에 대한 검증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자칫 의료기관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 결과나 나올 때 까지는 시술을 자제토록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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