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 또는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2조는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 매매를 조직적 상습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하여 오히려 가벼운 형을 부가함으로써 형량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를 상품화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자나 난자의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한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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