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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 완화', 사학법 여야대치로 발목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24 07:27:28

위헌판결 의료광고 범람우려...22일 법안심사소위 무산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보건의료관련 법안의 처리도 장기화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찬반토론'를 거쳐 의료광고 규제범위를 확정키로 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일률적 의료광고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빠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로 인해 의료광고가 범람할 수 있어 뒤늦게 법안을 개정하면 이를 제어하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 "빠른 법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강행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의 불참으로 결국 회의 개시 10분만에 정회되고 말았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 평가제 등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다 국회 파행으로 좌초됐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역시 진전이 없는 건 마찬가지.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들은 22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심의를 벌이기로 했으나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생관련 법안이 많아 처리가 시급한 데도 여야 대치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국회 일정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 일정 거부는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 국회가 열릴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새해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혀 국회일정이 속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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