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약간 분쟁의 새 불씨가 지펴졌다.
의약간 가장 첨예한 논란 중 하나인 '투약권'과 관련해, 이를 의료행위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
29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적 안전성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16대 국회에서 벌어진 바 있다. 의사출신 박시균 전 의원은 당시 의사의 의료행위에 투약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회의 반발로 인해 이를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의료계는 이후에도 "투약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을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이같은 기조아래 약무담당 정책이사를 신설해, 양기화 전 의료정책연구원을 선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법안추진에 대해 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사회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의료행위에 약사의 유일한 직능인 '투약'을 추가하는 것은 약사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환자 보다는 의사들을 위한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입법은 충분한 공개논의와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약사회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엉덩이 주사를 의사도 놓고 의사의 간호사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 약사 모두 투약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행위는 업권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며,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의약간의 갈등을 다시 촉발시키는데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