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항생제 치료지침 없는 과다처방 공개 위험"

안창욱
발행날짜: 2006-01-05 12:33:25

의료계, 행정법원 판결에 반발..."의사 인권침해 행위"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항생제 치료가이드라인과 과다처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처방빈도를 기준으로 실명을 공개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는 “의대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처방가이드라인과 과다처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평원의 잣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와 질병, 기관 특성, 약의 종류 등을 종합 검토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처방빈도를 기준으로 공개하면 환자들의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공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를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개원가도 발끈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의사 처방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규격화, 공산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실명을 공개하느냐”고 비난했다.

장 회장은 “항생제를 과다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의사단체가 나서서 계도하면 된다”면서 “신상을 공개하려는 것은 인권 모독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과 학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항생제 약제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