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항생제는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해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조장하고 의료 전체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는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의료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한다면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를 깨뜨리고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일방적인 평가정책이 전체 의료를 왜곡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통 항생제는 1주일치씩 처방하는데 2~3일 복용하다중단하고 나중에 재처방을 받는 등 의사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명단을 공개하게 된다면, 의사의 치료에 순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생제 내성률과 의료비를 높이는 환자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같은 정보는 왜곡된 정보이며 환자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5일 참여연대측이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병원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