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 이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6세미만 소아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와 관련, 의료기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를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이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산모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원으로 간주,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방법과 관련,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되었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은 산모 명세서와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단 DRG 적용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분리 청구하는 경우 신생아 관련 특정내역(MS004 신생아체중)은 종전대로 산모 명세서에만 기재하되, 질환으로 산모명세서와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명세서에도 특정내역(MS004)을 기재한다.
만 6세 미만이면서 가정간호, 장기이식 등을 실시해 특정기호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 면제 특정기호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6세미만 백혈병 환아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특정기호 F004(면제:6세미만 입원), V083(동종조혈모세포이식환자) 순으로 기재한다.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은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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