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산모-질병없는 신생아 진료비 분리 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1 07:15:18

만 6세미만 소아 본인부담 면제관련, DRG는 합산 청구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 이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6세미만 소아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와 관련, 의료기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를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이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산모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원으로 간주,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방법과 관련,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되었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은 산모 명세서와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단 DRG 적용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분리 청구하는 경우 신생아 관련 특정내역(MS004 신생아체중)은 종전대로 산모 명세서에만 기재하되, 질환으로 산모명세서와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명세서에도 특정내역(MS004)을 기재한다.

만 6세 미만이면서 가정간호, 장기이식 등을 실시해 특정기호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 면제 특정기호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6세미만 백혈병 환아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특정기호 F004(면제:6세미만 입원), V083(동종조혈모세포이식환자) 순으로 기재한다.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은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