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조제 투약행위 의료행위에 포함"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22 13:23:57

김찬우 의원, 의·약사 대등한 관계서 환자치료 납득 안돼

“약사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찬우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권한을 갖고 환자 치료에 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법률적 학문적 개념이 불분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은 의약분업에 나타난 약사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약사의 권한으로서 의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권과 투약권이 의사의 진료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조제행위와 투약행위를 약사에게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와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된 약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답변에 앞서 의료법 제54조의 2, 제3항에 따라 중앙의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의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제 및 투약행위 등 기타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의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