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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제한' 직권중재제도 폐지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17 13:52:43

노동부 검토...최소업무 유지의무 부여키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제한하는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노동부 박종선 노사관계조정팀장은 1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인사노무관리 연수’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안을 보면,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도입한다.

박 팀장은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업무는 공익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률, 시행령,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려는 의식과 관행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버위를 현재보다 확대해 사회보험서비스, 열·증기의 공급사업 등까지 포함하면서 기타 공익보호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완화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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