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맹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 가맹비율은 평균 가맹비율(75%)보다 높은 95.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등을 분석,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신고건수가 빠르게 감소(5월 2988건→10월 1291건)하고 있지만 아직 발급거부 신고는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