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본식 지명을 우리의 고유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한다.
또 지명 변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나 단체로 하여금 그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시 일본식 지명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명옥 의원은 "일제시대에 억지로 바뀐 지명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다"며 "일본식 지명 표기를 바로잡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은 더욱 중요하다"며 "지명 되찾기 사업이 우리말 사랑하기 운동 등으로 확산되어, 후손들이 우리말․우리땅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