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재경위)는 지난 20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한계세율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현행세율과 비교, 4천만원 이하 인 경우는 1%인하하고,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인상한다.
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표구간을 신설, 4% 인상하여 최고 3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해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도로 했다.
이같은 한계세율을 근거로 한 국회 예산처의 세수추계결과, 440억의 세수 증가가 예산된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이 용이하게 될 경우 세수 증가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양극화해소,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시정, 세수증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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