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을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산모의 서면 동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사람의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산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태반에 대해서는 전염성 질환의 감염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태반을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 산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제거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사람의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태반의 병원체 감염 여부 등 안전성에 관한 검증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태반만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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