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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급여결정 늑장처리 심각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5 13:20:14

심평원, 신청건 중 35%만 법정기한내 처리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대상 여부 결정이 법정처리기한(150일) 내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신청 건수는 총 5,036건으로 이 중 62.2%(3,131건)가 법정처리 기한인 150일을 초과했으며 37.8%(1,905건)만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신약제 43.5%(953건) 초과 처리(기간내 처리 56.5%) ▲ 치료제료 78.7%(1,430건) 초과 처리(" 21.3%) ▲ 한방포함 신의료행위 72.9% 초과 처리(" 27.1%) 등이었다.

복지부장관은 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심평원은 급여신청 접수 후 100일 이내에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별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한 평가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여 결정 고시되기까지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항암제의 경우 폐암치료제인 이레사, 유방암 치료제 맙테라, 백혈병 치료제인 글릭벡 등에 대한 처리 지연 및 급여범위 한정 등으로 암환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평원과 복지부의 늑장업무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진료에 지장을 주고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법정처리 기한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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