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가 동일한 반면 요양기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양한방 진료가 함께 이뤄졌다면 주된치료가 이뤄진 진료만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일날 동일상병으로 양·한방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 관련 동일소재지의 범주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의 질의 내용을 주소지가 달지만 두요양기관이 연결통로 등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양한방 진료고시에 따라 중복 급여산정을 제한 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가입자의 동일상병에 대해 같은날 외래로 요양급여 비용을 중복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우선 설명했다.
또 동일 상볍으로 양한방기관에서 협진의 범주를 벗어나 동일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뤄진 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뤄진 기관의 반복 진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대상기관은 동일대표자개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양한방 병의원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원칙적으로 동일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소재지번이 동일한 경우이나 고시내용의 취지가 진정한 협진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일 환자에게 동일유형의 중복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소재지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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