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사회는 지난 2002년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업무를 대행청구 할 경우에는 의사단체에만 의뢰하여 청구토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규정을 도외시하고 불법적인 진료비 대행청구를 함으로써 퇴직직원 등의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회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시 의사회는 회원들은 불법적인 대행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대행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본회를 통하여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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