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석현 복지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언급한지 두번째다.
3일 의협과 문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병호 위원장은 이날 김재정 의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며 "올 해 꼭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동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와는 다르다며 문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재정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일반인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고, 의료사고예방법에 관해서는 "요즘의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입증하는 추세"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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