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훈)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의협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과 함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지를 통해 소개협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운동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34대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선관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소개협은 지난달 25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특정 부호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소아과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3월2일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
선관위는 소개협은 의사협회 산하단체에 해당되므로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3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내과개원의협의회가 KMA플라자에 신상진회장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그래도 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선관위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다.
당시 내개협은 신회장이 재임기간동안 정부의 의사 탄압 정책에 투쟁한번 못하고 결정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해 의권침해는 물론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참회하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회장이 그래도 출마를 강행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고, 신 회장이 재선될 경우 내과는 즉시 의협을 탈퇴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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