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내역 통보문안을 전면 개편했다.
심평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보문안 1,880여 항목을 개선, 이를 3월 20일 통보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통보문안의 특징은 지리한 장문형태에서, 핵심을 파악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한 단문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
개선내용에 따르면 기존 통보문안은 조정된 사유와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마지막에 두는 장문 형태였으나, 개선된 통보문안은 '00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00에 대한 개선요청입니다' 등 전산화된 표준문구로 심사결과를 통보내용의 맨앞에 우선 배치했다.
또 조정된 사유 항목도 필요부분만 단문중심으로 작성하고 가능한 한 행정용어를 배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고시, 심사지침 등 관련근거 및 적용일자 명시는 문안의 맨 뒤로 오도록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EDI 등 전산청구 요양기관에는 심사결과 통보내용에 줄번위 또는 명일련 단위로 줄바꿈(enter) 기능이 가능토록 특수문자(▶,■)를 부여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개선된 심사내역 통보문은 심평원 내부 프로그램 보완등을 거쳐 오는 20일 통보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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