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관에는 수가를 더 주고, 반대로 좋지 못한 평가를 얻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감하는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이 이르면 내년초 시행된다.
심평원은 30일 열린 '2006 주요 사업추진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요양기관 수가 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요양기관 질 평가결과에 따라 10% 이내의 수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건보법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가감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평가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사제, 제왕절개 등 적정성 평가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요양기관 평가정보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다, 올해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공개 여파로 가감지급제도 논의에 탄력이 붙자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심평원 김계숙 실장은 "법적으로는 가감지급이 가능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며 "그간 많은 연구를 해온 만큼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최근 가감지급 시범사업 T/F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팀에서는 올 상반기내 가감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가감지급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전체적인 시범사업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계획안이 완성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올 11~12월경 정부에 건의, 사업시행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대상 기관모집 및 기관교육, 시범사업운영협의회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한편 가감지급 기준은 종전에 심평원에서 적정성을 평가·발표했던 주사제, 제왕절개, 항생제, 허혈성심질환 및 급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율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계숙 실장은 "단시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졌던 항목에 대해 가감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판단, 이를 검토중에 있다"며 "평가내용들을 재검토한 뒤 타당성을 평가해 주체가 될 항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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