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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연구과제 협약 절차 간소화

발행날짜: 2006-03-31 15:14:06

연구과제 협약서 첨부서류 없이도 연구비 20% 우선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자의 편익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방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본부장 염용권)는 지금까지 협약서의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지급하던 방식을 협약서 첨부서류 없이도 협약체결시 연구비의 2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비 전액 또는 50%를 지급하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연구과제의 선정 이후 1~2개월에 거쳐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과제협약을 체결한 뒤 연구비를 지급해오던 절차도 과제 선정 즉시 협약서를 발송하고 조기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는 그동안 진흥원을 통해 발급 받아 오던 연구비카드도 연구자가 직접 LG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진흥원은 지금까지 3종이었던 과제협약서 첨부서류(세부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위탁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참여기업과의 계약서) 또한 대폭 간소화시켜 '민간부담현금 확인서류' 1종으로 통합해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염용권 연구사업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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