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689곳이 적발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한해동안 885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698개기관(77%)를 적발, 240개소를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금액 환수 등 행정처분하고 449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총 89억원으로 부당시실 기관당 1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741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 조사 의뢰되거나 국가청렴위, 검찰청 등에서 조사 의뢰한 기관과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가 제시된 민원제보기관 등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기획현지조사대상 144개 기관은 진료내역 통계분석과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돼 조사가 실시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부당유형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외에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대체·초과청구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OO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의 날자와 진료내역을 기록하고 진찰료, 이학요법료 등의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04년 3월1일부터 1년간 총 217건에 2000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OOO내과의원은 2005년 9월3일과 10일 2일간 내원한 환자 윤 아무개에게 비급여대상인 채용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9월10일 내원해 검진결과만 확인하고 비급여로 2만5000원을 징수했지만 보험청구가 가능한 '만성바이러스간염' 상병으로 진찰료와 검사료 2만4470원을 청구했다.
OOO내과의원은 이렇게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5년 5월1일부터 6개월간 총 178건에 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OOOO약국은 2005년 9월3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염' 등 상병으로 청구된 수진자 허모(1세)에게 애시플과립을 조제하면서 실제로는 1일투약량으로 0.8g을 주었으나 청구때는 1.0g으로 청구하는 등 2005년 5월1일부터 6개월간 총 8144건의 의약품 증량청구를 통해 84만300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중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해 부당금액을 근거로 216개소(약 72억원)는 10일에서 최대 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에도 지난달 사전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을 포함해 약850개소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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