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진행 장애로 분만2기가 지연돼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가 선천성 폐렴으로 사망한데 대해 의사를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원고 진모씨외 1인이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소심에서 분만지연에 따른 신생아의 선천성 폐렴 감염 가능성에 대해 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총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분만 2기가 상당히 지연돼 선천성 폐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생하고 신생아가 청색증을 띄고 있어 주의깊은 관찰과 진찰 및 검사가 요구됐으나 일상적 관찰만 하다 신생아를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의 잘못과 신생아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책임비율을 30%로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산부인 원고의 분만 2기가 5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산모의 자궁수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된 것이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내 있었으므로 분만 2기 지연만으로는 의사의 과실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02년 11월 30일 자연분만을 유도했으나 분만진행장애가 발생, 산모의 희망으로 분만2기가 진행된 지 약 5시간이 지난 후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으나 10시간 만에 선천성 폐렴으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출산당시 피부색깔이 청색증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않아 피고인 00산부인과 원장은 1분 아프가 점수를 5점으로 평가했으나 5분후 검진결과 7점으로 회복됐다고 평가 특별한 검사나 처지 없이 신생아실에서 일상적 관찰만을 실시한데 대해 의사를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법원은 분만2기가 장시간 지연돼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정상 분만한 신생아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진찰 및 검사가 요구된다는 점에 판결의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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