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불순물 함유 의약품 처벌 엄격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0 12:49:22

건약, 식약청에 엄격한 법적용·재발방지 프로그램 요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불순물 함유 의약품이 자주 발견되는데 대해 식약청에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방지프로그램을 마련을 요구했다.

10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련의 불순뮬 함유 등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 와 관련 이는 의약품 안전성 체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성명서를 통해 건약은 식약청의 처벌은 제약회사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제조업무정지로 끝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언급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매번 안일하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이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길 요구하고 문제를 일으킨 제약회사에게 실질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적용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처벌의 경우 제조업무 정지외 판매업무 정지까지 내리고 재발시에는 해당품목만이 아닌 전품목 제조업무 정지와 GMP지정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량의약품이 발생했을 경우의 자진회수와 같은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며 식약청은 민원인 또는 제약회사로 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의 원인, 경과 등을 신속히 판단하여 회수여부 결정 및 회수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