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호교육 4년제 타당...교육법 개정이 우선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9 12:22:23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 의료법개정안은 다소 무리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고등교육법의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고경화 의원이 국가고시 응시자격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3년제 간호전문대를 4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인요양,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간호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고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외국에 국내 간호인력이 저평가돼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학제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은 일응(일단/우선)은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교육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 의료법 개정보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인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 부칙 3항에서 경과조치로 5년 이내에 전문대학 간호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토록 했으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 취지와 같이 개정할 경우도 시행일에 유예기간 설정과 준비기간을 두어 법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칙안 3항 ‘이법 시행후 5년 이내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은 학제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이 아닌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