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고등교육법의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고경화 의원이 국가고시 응시자격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3년제 간호전문대를 4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인요양,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간호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고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외국에 국내 간호인력이 저평가돼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학제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은 일응(일단/우선)은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교육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 의료법 개정보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인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 부칙 3항에서 경과조치로 5년 이내에 전문대학 간호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토록 했으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 개정안 취지와 같이 개정할 경우도 시행일에 유예기간 설정과 준비기간을 두어 법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칙안 3항 ‘이법 시행후 5년 이내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은 학제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이 아닌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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