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 고용을 확대하는 의료기관은 간호등급가산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원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간호등급가산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간호등급가산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5등급 이상으로 이관한 것이 전체 병상의 28.6%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는 신규 간호사를 증원하더라도 입원료 수입은 일정규모(기본입원료의 10% 가산)만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어 4등급 이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호등급을 높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되,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산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하면 직전등급의 10%를 가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등급 가산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과 병원의 5등급에 대한 10% 가산을 20% 가산으로, 상위등급에 대해서는 등급별 10% 추가가간에서 직전등급의 10% 가산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보다 간호인력이 크게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를 들어 간호등급에 7등급을 신설, 간호사 1인당 6병상 이상이면 입원료를 5% 인하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도 최근 "병원이 간호사를 확충해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간호등급가산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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