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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 공보의 '건보제도' 교육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21 16:56:49

적응력 향상 및 보건기관 청구오류 개선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금년에 배치예정인 신규 공중보건의사 1,52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 강좌를 개설, 24~25일 양일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의료와 건강보험법의 관계, 진료비용의 청구,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진료기록의 중요성, 보건기관의 주요 착오청구 사항, 보건기관 관련 심사기준,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 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은 물론 심평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근 심사위원이 강의를 담당토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급여청구 안내책자 3,500여부를 제작,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전국의 보건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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