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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마지노선은 25%"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27 06:54:58

건보법 개정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우려..."한시법도 안돼"

건정심 가입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수준을 총 재정지출의 25% 이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6일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입단체들은 "정부의 건보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국고지원 규모의 전반적인 축소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가입단체들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고지원분이 기존 '지역보험재정의 50%'에서 '보험료의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6%)로 조정되면, 지원액이 현재보다 3.7%가량 축소된다.

가입단체들은 이 같은 국고지원 축소가 향후 의료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고지원액 수준(지역가입자 재정지출의 50%, 총 재정지출의 23%) 보다 약간 높아진 2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국장은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해 국고지원 수준이 현재보다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실련, 한국노총, 경총 등 가입자 단체들도 "국고보조 수준은 총 재정의 25% 이상이 되어야 현재 재정안정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입단체들은 정부가 건보법 개정안을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데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시법으로 적용되다보니 매번 국고지원 기준이 달라져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정부가 지난 2002년 특별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한시법으로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당위성, 필연성에 대한 정부 인식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건정심을 통한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는 공단 재정위에서 보험료율(수입)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서 요양급여 비용(지출)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입자들이 재정운영위에 의견을 개진해 보험률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으나 특별법 제정 이후 양 위원회의 수입, 지출 업무가 건정심으로 통합, 이양되면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에 제한받게 됐다는 것.

가입단체들로서는 재정위의 부활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수입과 지출 심의 기능을 모두 건정심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며, 재정위의 기능은 '결손처분심의'로 국한, 오히려 축소됐다.

이원영 정책국장은 "수입, 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합리적인 보험료 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의 기능 중 보험료 결정권은 원래대로 재정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노총 강익구 정책국장도 "건정심을 통해서는 공급자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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