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비용을 수가에서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세미나에서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나 응급환자, 중환 등을 치료하는 특정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을 기피, 진료공백현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이 이날 발표에 인용한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의 '전문과목별 의료분재해결 비용추산'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문과목별 의료분쟁해결 비용은 총 1천960억원 규모, 의사 1인당 연간해결비용은 347백만원으로 추산됐다.
전문과목별로 보면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등 외과계열의 부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의료분쟁해결 비용은 신경외과가 1천3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흉부외과가 1천59만원, 산부인과 944만원, 정형외과 607만원, 외과가 406만원으로 과목평균(347만원)보다 많게는 3.8배에서 적게는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국장에 이어 "전공의들 사이에 의료사고가 다발생하는 특정진료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이 제시한 '2004~2006년 전공의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해결 비용이 많을 것으로 추산됐던 5개 과목 중 신경외과, 성형외과를 제외한 3개 과목의 경우 3년 연속 필요한 만큼의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했다.
지난해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51.3%, 산부인과는 57.6%를 기록했으며, 외과도 90.8%로 100% 충원에 실패했다.
김 국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사가 고액의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 다발생 진료과목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의 발생에 따른 위험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비현실적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상의 문제점이 수진기회의 증가 및 '박리다매식' 진료행위를 유도해 의료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적정진료를 위해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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