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간호조무사는 남성 200여명에게 성기확장 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장동익 신임 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의사회원에 자정의지를 밝힌 시점에 터진 사건이어서 이후 의협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남성 200여명에게 남성 성기확장 등을 수술을 해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간호조무사를 이모씨(57세)를 구속하고, 장소를 제공한 의사 이모원장 및 호객꾼 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 이모 비뇨기과를 개업한 이모원장은 간호보조원 2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실제는 간호조무사인 이모씨가 치료와 수술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호객팀(2명)까지 두어 국제의학정보연구소를 사칭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남성확장 및 조루방지 시술을 해왔으며 그 이익금을 원장과 6:4로 분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방전을 토대로 불법시술 받은 피해자 홍모씨(29세)를 상대로 조사하고, 또 다른 피해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4월부터 이모 원장이 직접 치료하거나 수술을 한 환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