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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포장 의무화 규정 입안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6-05-16 10:51:13

정제·캅셀제 10% 이상 PTP 등 낱알모음 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 규정을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16일 식약청은 정제․캅셀제 등에 대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PTP·Foil 등 낱알모음포장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DMS 소포장 대상은 정제와 캅셀제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하고 포장단위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규정했다. 또 100정또는 캅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청에서는 금번 입안예고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제도는 국민들의 의약품 복용기간 동안의 품질 확보는 물론,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여 국가적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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