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약사의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부 실무부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약무식품정책과는 현행 처방전 발행 수준으로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처방전 2부 발행에 대한 행정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보건자원과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의 합의가 나오면 바로 법안을 법제처에 넘길 태세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달중 열릴 예정인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부 미발행에 대한 처벌규정만 마련, 9월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다.
약무식품정책과 한 공무원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처방전2부중 1부에 조제내역서를 기록해 환자에게 주면 되는데 굳이 별도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의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사회가 3년 전 거론했어야 할 일을 인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억지"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아직 조제내역서 별도발행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한 바 없으며 위로부터 그와 관련한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관련 부서의 분위기는 다르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 개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자원과는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며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담당 사무관은 "어느 정도 손질을 끝냈다. 그러나 처분규정과 관련, 작년 규제심사에서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의사와 1부라도 발행하는 의사는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그에 따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은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할 경우 1차 위반은 일주일, 2차 위반은 15일간, 3차 위반은 한 달 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의사가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니만큼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기와 처벌의 형평성 등을 조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방전 서식위원회의 합의와는 별개로 복지부는 처방전 2부발행 강제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의료계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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