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안면부 화상에 '반혼구축성형술'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혼구축성형술은 무릅 등 사지 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돼 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제출한 발표문에서 손 사무관은 "반흔구축성형술 등 피부성형술의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모든 화상환자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안면부 화상에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안면부 화상의 경우 전체 화상으로 인한 피부손상 환자의 15%수준이며, 2004년 6625명의 환자가 치료중이다. 환자는 매년 6%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사무관은 그러나 ▲보험적용이 필요한 피부손상 정도를 규정하는 문제 ▲지나친 중복시술을 억제할 기준의 문제 ▲의료진의 수술기피를 막을 수 있는 수가산정방안이 가능한지 ▲안면부 화상환자 기피하는 부작용 막을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안면부 화상환자들의 요구사항 인터뷰, 관련협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해 보험급여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겅보험적용방안을 주제로 안현주 어린이화상환자후원회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윤천재 베스티안병원 화상센터 전문의, 김정희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센터 연구원, 오원희 한강성심병원 사회사업과 후원회 담당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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