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안명옥 의원에 이어 문희 의원까지 직역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8일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감시·규제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따라서 지금까지 효율적인 자율징계권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개정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징계 요청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모법에 규정하고, 윤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업무를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해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자율징계제도의 중심에 서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며 납득이 가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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