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감염관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박찬숙 의원은 "현행법은 복지부령으로 하여금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병원감염예방규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반드시 운영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 의료기관 평가'를 보면 전국 79개 중대형 종합병원 중 44개 감염관리부분에서 C등급 미만으로 취약했다.
특히 ‘대형 종합병원’의 30.6%, ‘중소형 종합병원’의 67.4%에는 병원감염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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