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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서 보톡스...87% 불법의료 행위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13 11:21:10

대전소시모, 미용실 등 167개 업소 조사 결과

피부관리실 및 맛사지실에서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주사하는 등 불법의료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소시모가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전지역 미용실 등 불법의료가 많은 업소 167곳을 직접 방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1%인 52곳에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부관리실 및 맛사지실의 경우 조사대상 8곳중 87.5%인 7곳에서 보톡스, 경략, 점빼줌, 눈썹, 아이라인, 입술, 척추교정 등을 실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질방과 사우나실도 조사대상 8곳중 6곳에서 부황 등을, 금은방 및 악세사리 판매점 47곳중 15곳이 귀를 뚫어주는 행위를 했다.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미용실은 104곳중 24곳에서 보톡스, 눈섭문신 등을 5~30만원의 가격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왔다.

이외 대전소시모에는 미용실에서 미간 콜라겐 주입의 경우 30만원, 눈썹문신 10만원에 시술이 가능하고, 기공소에서 불법으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례, 개인이 집에 방문을 통하여 행해지는 불법 의료행위 등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불법의료행위에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는지, 의료시장의 정상화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의료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소시모의 이번 활동은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불법의료행위감시단의 첫 적발 사례로, 교육을 받은 불법의료감시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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