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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의약품 폐기명령 집행정지" 결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15 07:03:38

서울행정법원, 원고 회복 불가 손해 발생 우려 인정

생동성 조작 파문 관련 해당 의약품이 완전히 폐기되는 위기까지는 모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동아·환인 등 생동조작 관련 12개 제약사사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및 폐기명령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 폐기명령을 본안소송 완료시까지 정지토록 했다.

법원은 폐기명령 집행시 제약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미 제품회수가 이뤄진 만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소송을 제기한 12개 제약사의 생동성 조작 관련 12개 의약품은 제품 폐기로 인해 즉각적인 손실은 피하게 됐다.

폐기명령 집행정지 품목과 제약사는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환인제약 아렌드정 70mg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 ▲영일약품 카베론정25mg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구주제약 카베릴정 ▲미래제약 카르벨정25mg ▲씨트리 카버딜롤정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벤디안정 ▲슈넬제약 카르베론정 ▲휴온스 휴디롤정25mg ▲수도약품 카베틴정 등이다.

제약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담을 덜고 본안소송인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진행하게 됐다.

제약사는 소장을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된 생동성시험 기관으로부터 실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품목허가 취소 등 책임을 귀책사유가 없는 제약사에 돌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행정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3기관에 추가시험을 통해 생동여부를 검증 등의 조치를 진행해 생동성 문제의 정확한 진위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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