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태변 착색이 나타난 산모에 대해 곧바로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의료과실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최근 원고 정모씨 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5년 3월 출산을 위해 피고병원 분만실로 이동했지만 자궁수축과 자궁경관개대가 미약해 유도분만을 위해 분만촉진제를 투여 받았다.
병원은 산통이 중단되고 분만이 더디게 진행되자 자궁수축 증강과 양수색깔을 확인하기 위해 양막절개술을 시행했고, 이 때 태변의 옅은 착색을 관찰했지만 태아심박률검사 결과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병원은 분만 유도를 위해 정씨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가 태아 심박률이 분당 70회로 감소하자 이를 중단하고, 짙은 태변착색이 관찰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출생 후 4분 후부터 전신에 청색증과 자발호흡이 없었고, 서맥이 있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원고는 병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도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않아 태아가 자궁 내에서 장시간 태변을 흡입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양수에 옅은 태변착색이 발견되었지만 태아 심박동검사결과 정상이었고, 짙은 태변착색 및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나자 바로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적절한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출생 직후 워낙 신생아 상태가 나빠 바로 전원 하는 것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피고 병원이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먼저 응급조치를 취한 후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 시킨 것을 신속한 전원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분만과정에서 옅은 태변착색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태아곤란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착색 정도와 태아 심박동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태아곤란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