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대책 후속조치로 심평원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약단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관련단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약관련단체협의체 구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의 주된 목적은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비 증가가 많은 부분 즉, 고가약을 쓴다던지 처방전당 약품건수가 많다던지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계가 스스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외국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으로 국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구성 목적을 설명했다.
협의체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처방행태 개선지표’ 제정 및 고가약 처방 감소, 장기처방개선, 처방품목수 감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료계 단체들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가 뚜렷한 정책의지 없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지부가 아닌 심평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어 "정부가 향후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고가약 사용 실적이나 처방전당 약품건수가 많은 곳의 급여비를 삭감하는 등 병원계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협의체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역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협의체가 포지티브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불법 임의조제가 늘어날 수 있으며 처방행태개선지표의 경우, 의사회원 규제방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올 초부터 자체 운영중인 약제비대책위원회와의 역할설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 박인출 재무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위원 구성 이후 의견을 나눠봐야 알겠지만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제비 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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