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건보 협상당사자로 역할 분명히 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6-06-27 06:58:53

이성재 이사장, 심평원 평가자-복지부 관리자로 기능 재정립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협상권자'로 거듭나기 위한 건보공단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성재 이사장은 최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강연 자료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과 요양기관의 협상당사자로서 위치를 분명히 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보험자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능배분, 의사결정구조 개선, 내부 역량강화 등을 통해 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단-보험자, 심평원-심사평가자, 복지부-관리자로 역할 설정

첫째 기능배분과 관련, 이 이사장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간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공단이 가입자 대표로서 협상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위한 '보험자'라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데, 이는 공단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보험료, 수가, 약가 등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 부문은 보건복지부가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자의 기능약화와 사회의료보장의 발전 지체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라며 "국민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제대로 된 의료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이 집단적인 구매를 담당하는 등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대해 각각 '중립적 심사평가자',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먼저 심평원의 역할과 관련 이 이사장은 "보험급여의 심사 및 평가만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범위 및 수가, 약가 결정 등과 같은 보험자의 업무에 참여함에 따라 복지부, 공단, 심평원 간의 업무가 중복되고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급여의 적정성평가, 심사·평가지침의 제정 등을 주업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요양기관, 공단, 심평원, 가입자인 국민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포괄해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의 기본 틀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 포함한 의사결정 구조가져야..."내부 역량강화도 필수"

둘째로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해서는 "보험자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해 공단에 대한 주인의식과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 공단이 가입자 대리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사장 선임 방식을 개선하고 이사장에게 운영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부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 이사회는 "사업,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세부안을 결정하고, 사업결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자의 내부적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보험자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