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7년이상의 경험을 쌓으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의 간호교육체계는 간호조무사가 원할 경우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연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시험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깊은 업무관계에 있는 직업군들의 사회현장경험은 정규대학에서 배운 지식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직업이라면 학벌중시의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벌지상주의적 폐단에 대해 생각해 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유필우 의원의 홈페이지 등에는 찬반 양론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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