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립대에 한의학과 설치 절대 안돼"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08 22:13:58

충북의대 교수들 학교방침에 반발

충북대학교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학측과 의과대학 교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한방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4일 단과대학 교수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대학에 한의학 분야가 설치된다면 국립대라는 이점, 지역의 BT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 이미 설치된 BT 국가공단, 우수한 BT 연구진 및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대학 발전에도 큰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충북대측은 앞서 29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한방정책관을 면담하고 한의학과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여 설립입지 조건이 비교적 괜찮다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의대교수측은 이와 관련 동료 교수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대학본부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한의학과를 설립하려는 기도에 대해 우리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심히 우려함과 동시에 일부 보직자들의 업무 추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대교수측은 이어 “학과를 새로이 개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양 한방과 같이 뿌리 깊은 갈들과 논란이 있는 학과를 신설하는데 단지 의견수렴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10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은 스르로 여론 수렴용 이메일에서 고백하였듯이 그 구상이 얼마나 즉흥적인 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측은 여기에 대해 “6월 2일 교육부의 2004년 학생모집 정원 조정 공문을 접수하고 13일 회신을 해야 하는 짧은 일정으로 구성원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 과정이 어려움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해명했다.

의대교수측은 “단순히 인기학과 개설이라는 당근에 미혹되어 한의학과 신설의 유혹에 빠진 대학본부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 단편적 지식이나마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학교측을 비난했다.

의대교수측은 이어 “인구 150만인 충청북도에 기존의 2개 의과대학 1개의 한의과대학도 모자라 한의학과를 또 만들겠다는 본부의 기도는 도대체 우리 충북의대 졸업생의 진로며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과잉인력 문제에 대해 단 한번만이라도 고려해 보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뿐이다”며 “결과는 도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의사도 일차의료인력이므로 의대정원은 축소하면서 한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며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청와대 복지부 및 교육부에 의협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도 지난 4월 15일 ‘국립한의대 설치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고 보도된 국립대학내 한의과 대학 설치가 의료일원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어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설치가 한방의료영역 확대만을 획책하는 독선적 음모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해온 정부가 의료일원화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학과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강원대, 강원대, 창원대, 공주대, 경북대 등 10여개 학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