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심평원은 골밀도검사기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중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고시일인 지난 2002년 11월 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이루어진 2005년도 신고 전일까지 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원별로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해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심평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청서를 냈다. 의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방향을 결정,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협에서 의협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된 환수대상기관 및 환수예상금액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350개소,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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