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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공 월드컵셔츠 입은 의사 영업정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11 07:32:03

수원 A원장 담합행위로 행정처분...다른 약국이 고발

병원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제작한 월드컵 티셔츠를 입었다고 담합으로 몰려 행정처분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의협 법률상담 코너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사건은 지난 독일월드컵 개막 직전에 발생했다.

A원장은 병원건물 1층에 있는 약국 한군데서 제작해 나눠준 월드켭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다 담합으로 몰려 관할 보건소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티셔츠 좌측 팔목 부위에 작은 글씨로 약국이름이 새겨있었는데 병원 건물에 있는 다른 약국이 이를 담합으로 고발한 것이다.

A원장은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 등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를 담합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소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복지부에 건의해 담합에 의한 의사로서의 품위손상 혐의를 적용 1개월 자격정지를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원장은 "소를 취하하면 고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소직원의 말투는 협박하는 분위기다"며 과연 이것이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지, 같은 사안으로 두번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약국이 주문 제작한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약국과 담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보건소의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보건소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을 받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협박죄에도 해당된다"며 "증거를 입수해 보건소 직원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

현 변호사는 아울러 "보건소가 고발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은 담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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