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한광수 전 의사협회 회장의 본안 소송이 30일부터 시작된다.
15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10시30분부터 203호 법정에서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날 변론기일은 김재정과 한광수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안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선중 변호사는 "그간 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측이 법원에 입장을 전달해온 만큼 이날 변론기일에는 최종적으로 쌍방의 입장 확인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서 심리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되려면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경우는 경합범 취급을 받아 징역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최종 판결은 2~3주 후에 내려지게 된다.
앞서 의료계는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두 사람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법원 등에 호소하며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얼마전에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의사협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사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소를 인정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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