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감사연장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감사연장을 결정한 이원보 감사 등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의협에 있으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의협은 이 감사가 개인적 비리를 은폐하려고 감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수시 감사를 둘러싼 의협 집행부과 감사단의 불편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감사연장을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소아과개명, 오진암 회동 등을 둘러싼 의협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감사연장 거부 사태는 감사 연장 결정의 주체를 감사단으로 보느냐, 감사 개인의 독립적 결정으로 보느냐는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의협은 감사연장 여부의 결정은 감사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감사연장 거부 배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원보 감사는 감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감사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의협 감사단은 지난 11일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에게 수시감사 일정을 연장통보 했다. 감사단은 "사실규명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기간을 21일부터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공문에는 이원보 감사와 최균, 정종훈, 김대성 3명의 감사보만이 사인했다.
의협의 감사 거부로 감사단의 연장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협 감사연장 거부 배경=의협은 4명의 감사중 수석감사를 포함한 3명의 감사가 감사일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단 1명의 감사와 3명의 감사보의 동의만으로 감사 일정을 연장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감사연장은 감사 3명의 전체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합의체이므로 수석감사가 집행부에 감사연장 통보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장기간의 감사와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추가 연장 감사로 피감사기관의 업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감사일정의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사 3명중 유일하게 연장감사에 사인한 이원보 감사를 맹렬히 공격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원보 감사가 수석감사의 사인도 없이 연장통보서를 작성해 단독감사를 시행하려고 했다"며 "감사 본연의 공정성과 엄정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회장은 이원보 감사에 대해 "전 집행부 시절부터 폐기물대책위원장을 맡은 기간동안 숙박여비를 이중으로 받아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감사 목적 이외에 개인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감사로서 권력남용 흔적이 목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원보 감사 등 입장=이원보 감사는 장동익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감사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또 "감사보는 감사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번 감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실시하는 특별한 의미의 수시감사여서 인원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감사 거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유희탁 의장 명의로 감사단의 수시감사 일정 연장 통보서를 보내 "수시감사에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i4#전망=의협 집행부가 감사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의협을 둘러싼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가 이원보 감사의 개인적인 비리를 언급함에 따라 법정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또한 감사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의협과 이원보 감사 모두 감사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대의원총회에서 감사연장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향후 대의원총회와 의협간 갈등도 표면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감사연장 거부 결정에 대해 회원들이 동의하느냐 여부는 향후 사태 추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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